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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602

상습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여부: 사후적 경합범 해당 여부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9. 4. 01:00경 상해죄를 범하여, 2019. 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 2) 피고인은 2018. 8. 12. 23:24경부터 2018. 8. 13. 00:26경까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공동공갈)죄를 범하여, 2018.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32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함에 따라 2019.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9. 11. 8. 확정되었다

(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2018. 8. 12. ~ 2018. 8. 13. 제2판결의 범행일자 2018. 9. 4. 제1판결의 범행일자 2018. 12. 3.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범죄일람표 13) 2019. 2. 22. 제1판결 확정 2019. 4. 1. ~ 2019. 5. 3. 이 사건 범행 중 나머지 2019. 11. 8. 제2판결 확정

나. 이 사건 범행일자 및 제1, 2판결의 범행일자와 확정일자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중간에 제1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후에 제2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범행 중간에 ‘동종의 범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로 전후 범죄사실이 나뉘어져 원래 하나의 범죄로 포괄될 수 있었던 일련의 범행은 확정판결의 전후로 분리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3373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2744 판결 등 참조). 반면 포괄일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