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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4고단2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01:4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8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