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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9.07 2016고정211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경부터 밀양시 D 상가 131호에서 건강기능식품 다단계 판매회사인 E( 주)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 경부터 2015. 6. 26. 경까지 위 E( 주) F에서 위 회사가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G에 관하여 본사 인터넷 방송 및 전단지를 통하여 “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장병, 지방간, 암, 변비, 치질, 만성 소화 불량에 좋고, B 형, C 형 간염환자는 정상인에 가깝게 회복이 된다.

이 안에 녹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항암, 고혈압, 비만에 효과가 탁월하고, 실리 마린 성분이 들어 있어 간암, 간 경화, B 형 간염, C 형 간염, 백내장, 녹내장에 탁월하다” 고 광고하고, 위 방송과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하면서 “G 은 실리 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디 톡스 제품으로 몸 안의 독소를 해소시켜 주고 B 형, C 형 간염과 아토피에 좋다.

간해 독과 장해 독에 좋은 효소로 배변활동부터 먼저 좋아지면서 변비가 없어 지니 한 번 체험해 봐라.” 고 불특정 다수의 다단계 판매원이나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 G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가 판매하는 H, I, J, K에 관하여 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