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상가에서 ‘C’이란 상호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였고, ‘D’라는 모임의 회장이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위 B 상가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30분 뒤 누가 돈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다. 지금 식대 등 다른 경비 등을 계산해 주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0.경 ‘C’ 상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상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 당장 현금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은 결제일 전에 내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삼성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비씨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3. 9. 26.경까지 삼성카드로 4회에 걸쳐 1,968,250원을 결제하고, 국민카드로 10회에 걸쳐 5,392,510원을 결제하고, 비씨카드로 5회에 걸쳐 2,583,560원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합계 9,944,320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1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