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무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이웃집에 살던 피해자 B(여, 55세)에게 협박을 한 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에 앙심을 품고 2013. 5. 28.경부터 2013. 8. 20.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로 2013.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피해자가 위 협박 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진술 및 증언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22. 20:1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3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창문에 얼굴을 들이밀며 손으로 방충망을 때리거나 흔들며 뜯고 들어가려는 행동을 보이며 “칼로 갈기갈기 찢어 죽여 버리고 교도소 간다,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2. 피고인은 2013. 11. 23. 00:0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도둑년, 칼로 찔러 죽일 년”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3. 피고인은 2013. 12. 1. 16: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칼로 갈기갈기 찢어 죽여 버리고 교도소 간다, 도둑년, 칼로 찔러 죽일 년”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4. 피고인은 2013. 12. 1. 21:50경부터 다음날 02:46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칼로 갈기갈기 찢어 죽여 버리고 교도소 간다, 도둑년, 칼로 찔러 죽일 년”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