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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09 2014고정1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18.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차량을 운행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신호없는 사거리 지점을 중앙공원 방면에서 계남대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좌회전 포켓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중앙공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여)이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차량 후론트범퍼 교환 등을 요하는 6,356,36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1)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2) F(14세, 남)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