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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150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37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그 중 ‘20,955,500원’은 ‘20,955,000원’의 오기로서 원고가 변론기일에 정정 진술하였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자백간주)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