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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8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21:55 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왕십리 역 부근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 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