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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5 2020노20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뉘우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은 또다시 유포될 위험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선고 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선고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 B( 가명, 당시 14세) 의 성기에 손가락을 여러 차례 넣고 소지한 휴대전화의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 C( 가명, 당시 14세 )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 C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겨 추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보여주었고,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의 페이스 북 계정에 올려 둔 그 동영상을 내려 받아 이를 다른 친구의 페이스 북 계정으로 전송하는 등 제삼자에게 그 영상이 유출되었다.

그리고 피해자 B이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에서 피해를 당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신체가 불법 촬영된 영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뒤늦게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되어 극심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록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14세 (P 생 )에 불과 한 중학교 3 학년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