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0. 28. 선고 2011두19499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44 (2011.07.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4659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
요지
(원심 요지) 양도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음
사건
2011두1949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1누2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