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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02 2015가단773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3.부터 2016.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1. 5. 23. 혼인하였고 슬하에 D(E 출생), F(G 출생)의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남자임을 알면서도 2015. 1.경부터 서로 사귀기 시작하여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

다. 원고는 C의 잦은 외박, 카드결제 내역, 휴대전화 내역 등에 의해 2015. 3.경 C과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라.

C은 한 달간 가출하였다가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였다며 2015. 6. 15. 집으로 돌아왔고 원고는 자녀들을 생각하여 용서하기로 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15. 9. 1. C과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 피고가 C의 아이를 임신하였고 내연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바. C은 2015. 9. 1.경 다시 가출하여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 중이다.

사. 피고는 2015. 11. 11. 임신 중인 태아를 유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분명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자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3.(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016. 6. 2.(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