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앙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4.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오랜 기간 교제하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수차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여 그중 1회는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집착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대학생으로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