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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2073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86,854원 및 그 중 7,308,239원에 대하여는 2010. 12. 17.부터, 13,268,209원...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합계 20,886,854원(= 농협 대위변제 잔액 7,308,239원 신한은행 대위변제 잔액 13,268,209원 확정지연손해금 310,406원) 및 그 중 농협 대위변제 잔액 7,308,239원에 대하여는 농협 대위변제일인 2010. 12. 17.부터, 신한은행 대위변제 잔액 13,268,209원 대하여는 신한은행 대위변제일인 2011. 1. 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12.까지 약정이율인 연 1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채무자인 B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연대보증인에 불과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채무자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개회33535호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 사건 원고의 채권이 포함된 채권자 목록에 따라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나, 주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면책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에 의하여 보증인이나 담보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주채무자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는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 아무런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