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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3 2013고단14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00:40경 대구 서구 C빌라 주차장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2세)이 일하는 한의원 원장과 피해자의 관계가 의심스럽다고 따지면서 허리춤에 감춰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홍두깨(길이 30cm)를 꺼내 그녀의 머리를 2대, 좌측 팔을 1대 때리고 왼손으로 우측 뺨을 2대 때리고 발로 우측 옆구리를 1대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이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