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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0나84624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 B는 남양주시 F 잡종지 1,014㎡ 의 소유자, 피고 C는 G 답 895㎡ 의 소유자, 피고 D는 H 답 876㎡ 의 소유자이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 피고들 토지’ 라 한다). 한편, 피고들을 비롯한 Q, M, R, S, L, N, T 등 10 인( 이하 피고들을 포함하여 ‘ 피고 등’ 이라 한다) 은 피고들 토지 부근의 토지 소유자들 로, 위 토지들은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국지도 I 확장공사를 함에 따라 피고 등 소유 토지들의 기존 농로가 멸실되었고, 이에 피고 등은 위 토지들의 농경지 진 ㆍ 출입로 개설을 공동으로 추진하였는데, 2012. 12. 27.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농경지 진ㆍ출입로를 개설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13. 1. 17. 위 신청이 반려되었다.

원고는 2013. 3. 7. 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토지에 관하여 농경지 진 ㆍ 출입로( 이하 ‘ 이 사건 진입로’ 라 한다) 개설을 위한 도로 점용허가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 부동산 컨설팅 및 전속 중개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의뢰인( 갑) : 토지 소유자들 용역 수행자( 을) : 원고

1. ( 컨설팅의 내용) ① 을은 갑 소유 부동산을 포함한 일단의 농지 중에 수용 후 남게 된 잔여 농지에 대한 농사용 진ㆍ출입로의 개설을 위해서 I 국지도 중 ‘ 미 나리 밭 잔여 농지 ’에 접한 해당 신설도로의 점용허가 취득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달성하도록 한다.

② 위 ① 의 도로 점용허가 또는 행정소송 등의 결과, 농사용 진ㆍ출입로의 개설이 불가할 경우, 을은 미나리 밭 잔여 농지의 서쪽에 접해 있는 기존 구거 및 도로의 점용허가 신청 등을 진행하여 원활한 진 ㆍ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2. ( 수 수료 및 전속 중개 약정) ① 을이 갑의 위임을 받아 위 1 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