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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2고합7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978년경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고, 2004. 6. 16. 대전지방법원 2004고합184호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04. 6. 21.부터 2011. 7. 4.까지 약 7년 동안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은 점, ② 의사 H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2011. 6. 1.자)에 따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 종료 무렵에도 ‘망상으로 인한 판단력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점, ③ 피고인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퇴소한 이후에도 정신분열증 증상으로 인하여 꾸준한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약물을 복용하여 왔고, 2011. 7. 27.에는 증세가 악화되어 I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한 점, ④ 의사 J 작성의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신과적 진료 및 관찰을 요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인 점, ⑤ 피고인이 종전에 저지른 폭력 사건에 관한 각 판결(91감고3, 2004고합184호)에서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 점, ⑥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정신분열증 때문에 피고인과 공소사실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의 형 또한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뒷받침할 만한 참고자료(장애인증명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언행, 태도, 범행방법 등을 비롯한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