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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3.03 2019가단221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080,000원, 원고 B에게 31,320,000원과 각 위 돈에 대하여 2019. 10. 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