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3.03 2019가단221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080,000원, 원고 B에게 31,320,000원과 각 위 돈에 대하여 2019. 10. 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080,000원, 원고 B에게 31,320,000원과 각 위 돈에 대하여 2019. 10. 4.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