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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9 2020노4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10 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피고인은 2018. 4. 1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4회 중 3회는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도로 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