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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4.07.10 2013가단49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횡성군과 사이에 횡성군이 시행하는 C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83,315,960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1. 피고의 직원이었던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1,2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를 개인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자 D과 사이에 실행약정서라는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E는 D의 피고에 대한 위 계약상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D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E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물품을 공급한 업체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 D은 피고에게 이를 확인해 주었고, 피고는 그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4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피고의 직원이었다가 피고와 사이에 위 실행약정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에서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3년 5월경 E와 함께 원고의 사업장으로 찾아가 원고의 상무 F에게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G의 이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해 주면서 피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원고의 굴림석을 납품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원고는 2013. 9. 10.부터 같은 해 10. 3.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굴림석 합계 20,05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서 피고의 현장소장인 D은 피고를 대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