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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나1437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2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2017. 7. 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옵티마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투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4. 26. 13:25경 대구 동구 입석동 소재 삼성디지털프라자 부근 노상에서 진행방향 1차로에서 대기하다가 반대차로로 유턴하던 중,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후진하던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앞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뒤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7.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464,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유턴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8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371,520원(= 464,400원 × 8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불법 후진하면서 정상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면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유턴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후진하던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