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주유소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환경정화 및 복원, 환경관련 유틸리티 공급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달성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양오염정밀조사명령을 받은 후 2011. 4.경 소외 재단법인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위 토지의 토양정밀조사를 의뢰하여 2011. 5. 31. 토양정밀조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받았는데, 위 조사결과 이 사건 토지에서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벤젠 등의 수치가 검출되었다.
다. 원고는 2011. 6.경 이 사건 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달성군수에게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달성군수는 2011. 7. 7. 원고에게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을 발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1. 10.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사대금 220,000,000원(부가세 별도), 착수년월일 2011. 10. 17. 이후, 준공년월일 2014. 4. 20.로 하여 오염토양정화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1. 10. 14. 22,000,000원, 2012. 2. 6. 147,400,000원의 합계 169,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별조건의 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반조건 제8조 손해배상 책임 (2) 피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등 (1)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할 때에는 원고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의 동의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계획표와 같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