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5.31 2016재고단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1. 9. 11. 09:25 경 부산 서구 부민동에 있는 동아 대학교 부민 캠퍼스 앞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옆 차선에 있던 피해자 D(21 세) 이 경적을 2, 3회 울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 경 같은 구 서 대신동에 있는 동 대신 교차로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해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자신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피해자의 차 조수석에 있던 접이 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1. 9. 13. 23:00 경 부산 서구 암 남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정 차하고 있다가 피해자 E(37 세) 이 그 옆을 지나가며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1. 9. 13. 23:10 경 같은 동에 있는 송도공원 공영 주차장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흉기인 접이 식 칼(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 을 보이면서 “ 신분증을 내놔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손괴 피고인은 2011. 9. 26. 00:45 경 부산 서구 암 남동에 있는 모지 포 빌라 옆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소유의 G 쉐보 레 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를 흉기 인 위 접이 식 칼로 찔러 타이어의 펑크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인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