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8.09 2012고단358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9. 16:55경 공주시 정안면 전평리에 있는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서울발 광주행 C 금호 고속버스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탑승한 33번 좌석 옆 34번 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버스가 출발하자 잠이 든 척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린 다음 손가락으로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5회 가량 반복하여 약 45분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 단 친고죄{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 피해자의 고소취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