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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구합1283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11. 세무서기보 시보로 임용되어 2009. 8. 23. 세무서기보로, 2014. 11. 17. 세무서기로 각각 승진한 후 2015. 2. 17.까지 청주세무서, 충주세무서 등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12년 9월경~ ’12년 12월까지 대전 서구 B 소재 성매매 오피스텔(상호 없음)을 방문하여 최초 성매매한 것을 시작으로 동 업소에서 ‘12년 10월 1회,’12년 11월 1회,‘12년 12월 3회 성매매를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동일 여성과 매회 성매매대가 12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였고(이하 징계 ① 사유라고 한다), 성매매 여성 C(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에게 호감을 느끼고 결혼까지 제안하며 수차례 돈을 빌려 주었으나 ‘13년 2월경 소외인이 원고와 결혼의사 없이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13. 2. 18. 소외인으로부터 금전에 대한 차용증을 받고 차용증상 신분의 진위 파악 및 채권회수 목적으로 ‘13. 2. 19. 12:49 동청주세무서 D 민원실에서 국세통합시스템에 접근하여 소외인 가구사항조회(TI12), 배우자조회(TI15), 총사업내역 조회(TA64) 화면을 통해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있다

(이하 징계 ② 사유라고 한다). 나.

대전지방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 2. 13.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같은 달 17. 원고에게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