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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267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경 김해시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김해시 F에 있는 ‘G’에서 사용 중인 CNC 선반 등 기계 9대의 소유권을 E에게 이전하고 즉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을 전액 변제하고 양도담보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위 기계 9대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3,1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900만 원의 변제를 연체한 채, 2013. 3. 22.경 위 G회사를 H에게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양도담보의 목적인 기계 9대도 포함시켜 함께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기계 9대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회사 매도대금 중 기계 9대에 상응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여금 잔액 1,9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자백ㆍ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