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474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8세)와는 품바 공연으로 유명한 ‘C’의 팬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D 카페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8. 10.경부터 사귀던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람이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 27.경 피해자가 무명가수인 E에게 후원금 조로 100만 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위 E 사이를 이간질하며 피해자에게 ‘나에게도 똑같이 돈을 후원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이를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고 내연관계가 틀어지자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며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그녀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 28. 05:22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피고인의 K5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조직 출신이오! 스폰내용 G과 전화녹음등 오늘 당장 H에다 뿌려불 수 있소”라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G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6. 12:4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사진 등을 수차례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총 185회에 걸쳐 전송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돈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 29. 17:00경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 사실을 전해들은 사실혼 관계인 I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달라, 그 동안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파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