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26 2015가단7253
청구이의의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2. 4.자 2015차전515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2. 4.자 2015차전515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