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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5 2015고합65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빨간색 라이터 1개(증 제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소속의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재, 도난 예방 및 질서유지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06:21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4층 상가주택 건물에 이르러 화장실을 찾을 생각으로 열려진 1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3층 계단과 화장실 사이의 통로에서 벽에 기대어 잠을 자던 중 추위에 몸을 녹이기 위하여 그 곳에 있던 종이 박스에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곳은 공예품 및 빗 제조공장으로서 계단과 화장실의 왼쪽 벽에 나무빗 포장용 종이 박스가 쌓여 보관되어 있었으며, 그 박스들과 피고인이 불을 붙이려 하는 박스와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박스에 불을 붙일 경우 옆에 쌓여 있던 박스에 불길이 번지게 되어 3층이 소훼됨은 물론 계속해서 그 불길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 위 건물 4층 주택에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박스 모서리에 불을 붙인 후 불길이 번지는 것을 보고 박스의 불이 붙은 부분을 찢어낸 뒤 발로 밟아 불길을 제거하려 하였으나 박스 내부에 남아있던 불씨가 재차 번지자 옆에 쌓여 있던 박스에 불길이 번져 건물이 소훼될 수 있다는 정을 알고도 그대로 방치한 채 위 건물에서 나와 그 불길이 다른 종이 박스에 옮겨 붙게 하였고, 그로 인해 불길이 위 건물 3층과 4층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 4층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F의 주거 전체 및 그가 제작하여 보관하던 은 6,000돈으로 만든 봉황 등 14점의 작품을 태워 피해자 추산 시가 약 18억 3,500만 원 상당을, 위 건물 3층에서 공예품 빗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