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520302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0. 4.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0. 4. 2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