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4가단21543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2. 피고와 사이에 지능형지속공격(APT) 탐지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같은 해 12. 13.까지 8,900만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시스템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시스템공급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 첨부서류인 구매사양서(을 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세부 기능에 대하여 ①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악성행위 또는 좀비 PC를 유발하는 코드를 수집 및 시뮬레이션 분석하여 해당 공격 탐지, ② 웹/이메일/파일전송 프로토콜 등의 복수 프로토콜에 대한 트래픽 분석 기능 제공, ③ 실행파일 및 문서파일 형태(Ms-Office, 한글문서 파일 지원 필수)의 악성코드 탐지 기능 제공, ④ 네트워크 트래픽 1G 이상 지원, ⑤ 광 8포트 이상 지원, 관리용 1포트 이상 지원, ⑥ 필요시 전사 사용 가능한 수량의 에이전트 프로그램 제공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시스템을 납품한 직후 2013. 12. 30. 1차 검수, 2014. 1. 21. 2차 검수를 받았으나, 일정한 프로토콜을 지나는 모든 파일조각들을 재조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파일 재조합 기능이 지나치게 떨어져 구매사양서 및 검수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1. 23. 원고가 이 사건 구매사양에 따른 시스템의 납품을 지연하였음을 이유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사유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 을 6호증의 2, 을 8호증의 2, 을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는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