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2. 피고와 사이에 지능형지속공격(APT) 탐지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같은 해 12. 13.까지 8,900만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시스템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시스템공급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 첨부서류인 구매사양서(을 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세부 기능에 대하여 ①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악성행위 또는 좀비 PC를 유발하는 코드를 수집 및 시뮬레이션 분석하여 해당 공격 탐지, ② 웹/이메일/파일전송 프로토콜 등의 복수 프로토콜에 대한 트래픽 분석 기능 제공, ③ 실행파일 및 문서파일 형태(Ms-Office, 한글문서 파일 지원 필수)의 악성코드 탐지 기능 제공, ④ 네트워크 트래픽 1G 이상 지원, ⑤ 광 8포트 이상 지원, 관리용 1포트 이상 지원, ⑥ 필요시 전사 사용 가능한 수량의 에이전트 프로그램 제공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시스템을 납품한 직후 2013. 12. 30. 1차 검수, 2014. 1. 21. 2차 검수를 받았으나, 일정한 프로토콜을 지나는 모든 파일조각들을 재조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파일 재조합 기능이 지나치게 떨어져 구매사양서 및 검수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1. 23. 원고가 이 사건 구매사양에 따른 시스템의 납품을 지연하였음을 이유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사유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 을 6호증의 2, 을 8호증의 2, 을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는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