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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8 2017고단28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2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시청 앞 삼거리를 호수공원 쪽에서 시청 쪽으로 그곳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도로가 좌측으로 굽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로 전방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봉고 3 코치 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봉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2 세) 운전의 F 그랜저 차량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알 수 없는 기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3 세 )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C, E,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일반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1. 관련 사진 [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가해 차량으로 정차 중이 던 제 1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