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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5 2014고합1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피고인은 처 D와 공모하여 2010. 3. 말 무렵부터 2010. 4. 중순 무렵까지 광주 일원에서 피해자 E, F을 비롯하여 G(E의 동생), H(I그룹회장 비서실장), J(K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피해자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L, M 등의 차명으로 I그룹 계열사였던 ㈜N(이하, ‘N’라 한다)의 주식을 다량 보유한 사실, 피해자들의 해외 카지노 출입 등 각종 비위사실을 사정당국에 알리겠다고 은근히 위협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광주 동구 O빌딩에 있는 ㈜K(이하, ‘K’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2010. 4. 15.에 1,000만 원, 2010. 4. 26.에 1억 원, 2010. 5. 7.에 1억 9,000만 원, 2010. 5. 10.에 2억 원의 수표를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5억 원을 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0. 4. 26. 광주 서구 P빌딩 5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이하, ‘Q’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을 대리한 J, H, G 등으로부터 위 5억 원과는 별도로 ‘향후 A이 아파트 건립 사업 프로젝트를 K에 제시할 경우 K은 사업서를 검토한 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계약금(50억 원 이내)을 투자하여 서로 이익을 촉진시키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받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계속 압박하여 추가로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0. 12. 1. 광주 서구 R아파트 202동 1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K 대표이사 앞으로 합의각서에 기재된 50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사정당국에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과 G, H, J, S(E의 사위), T(E의 비서), U(F의 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