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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42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가출한 상태인 H의 제안에 따라 H의 집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E, F, G과 합동하여, 위 H와 함께 2013. 6. 24. 13:00경 용인시 수지구 I아파트 108동 408호 H의 집으로 들어가, 집 안 서랍장 등을 뒤져 H의 부 피해자 J 소유의 삼성 디지털카메라 1대, 양주 3병, 휴대폰 밧데리 1개, 휴대폰 충전용 잭 1개, USB 케이블 1개, 휴대폰 충전용 케이스 2개, S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피고인은 D, F와 공동하여, 2013. 6. 24. 17:30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손곡중학교 옆 공원에서, 피해자 H(14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F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