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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영주시 J 등 20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라 한다)에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K전원마을정비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사업 부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한 L㈜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M지사 소속 감정평가사이다. 가.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2014. 8. 26.경 피해자 N농협에 이 사건 사업 부지(감정가 1,658,216,000원)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의 처인 O 명의로 1,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C 및 위 조합 총무 P과 함께 피해자 N농협을 속이고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사업 부지의 토목공사 기성내역을 부풀린 다음 피해자 N농협으로부터 담보물 감정을 의뢰받은 A에게 위와 같이 부풀린 토목공사 기성내역을 제공하고, A로부터 허위의 토목공사 기성내역 만큼 이 사건 사업 부지의 가치가 부풀려진 담보물 감정평가를 받아 허위의 감정평가를 믿은 피해자 N농협(농협은 담보물 감정평가액의 80%까지 대출한도액으로 지정)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는 2015년 3월 말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한 현장실사를 마친 감정평가사 A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의 감정평가액을 높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돈 봉투와 향응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C 및 P은 토목공사 내역을 부풀린 허위내역서(총 공사계약액 4,040,000,000원, 기성내역 1,350,000,000원)를 작성하여 A에게 제공하였으며, A은 2015. 4. 3. 이 사건 사업 부지의 감정평가액이 토지의 가격과 토목공사 기성내역을 감안하면 3,145,716,000원이라는 취지로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N농협과 피해자 Q농협 N농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