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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5.경 부산 동구 수정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6. 6. 15:1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층 D호 E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L’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L’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운영의 F 상가에서 시가 78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8. 6. 9. 23: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545,1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1,545,120원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