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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9 2015도7192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배임수재, 국가보조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그중 국가보조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는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배임수재, 국가보조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과 교비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 국가보조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