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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7 2015고단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12.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3. 5.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3. 6.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45]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3. 13. 00:3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967] 피고인은 2015. 6. 23. 15:10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75km 지점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2015고단745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