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5가단24337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592,05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7. 8.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① B는 2013. 6. 1. 04:20경 C 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원당 쪽에서 능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므로 이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위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를 반대방향 도로의 2차로 쪽으로 튕겨나가게 하였고, 이러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원고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2차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후 능곡사거리 쪽에서 원당 쪽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 운전의 G 택시에 역과당하게 하여 복잡분쇄 함몰골절, 경막외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위 버스 운전자 B와 위 택시 운전자 F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기소되어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모두 유죄판결(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F :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② 피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버스 운전자 B의 안전운전의무 및 사고 후 구호조치의무 위반의 과실과 위 택시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