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84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대학교 냉난방설비공사 중 수축열조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다음, 2017. 2. 27. 피고에게 그 중 단열 및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5,850,000원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주었고, 2017. 3. 10.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12,925,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한 이후, 원고는 2017. 6. 1.과 2017. 6. 12. 위 수축열조에 물을 담아보는 충수시험을 하였는데, 피고의 이 사건 공사와 보수공사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계속 발생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충수시험 과정에서 청소비용 명목으로 1,980,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1.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그 후 ‘D’를 운영하는 E 등에게 13,790,000원을 지급하고 2차 보수공사를, ‘F’을 운영하는 G 등에게 6,391,000원을 지급하고 3차 보수공사를, 주식회사 H 등에게 11,772,200원을 지급하고 4차 보수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한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있어, 원고는 보수공사 등의 명목으로 합계 33,933,200원을 지출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2,925,000원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인 21,008,200원(33,933,200원 - 12,925,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공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