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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99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22:55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청주 상당 경찰서 D 지구대에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와의 요금 시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찾아와 경찰관들 로부터 ‘ 택시 비를 지불하고 귀가를 하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지구대 경위 E에게 “ 야, 개새끼야 너랑 끝까지 소송 간다” 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주먹으로 수회 안내 데스크를 내리치며 볼펜을 던지면서 소리를 질렀으며, 순경 F에게는 “ 옷 벗을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끝까지 가서 옷을 벗긴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