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13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14:45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53에 있는 이마트 1층 물품진열장 앞에서 소형카메라를 오른쪽 운동화 신발 끈 부위에 고정한 후 흰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부근에 카메라가 부착된 발을 갖다 댄 후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위 이마트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6경 위 이마트 1층 물품포장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줄무늬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이마트 1층 물품진열장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방울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사진(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 속옷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특정이 불가능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