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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73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으로 2000. 10. 13.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현재 기업투자(D-8) 사증으로 체류하고 있다.

피고인은 1인당 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자 속칭 환치기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여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역 부근 노상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C으로부터 속칭 환치기 업무에 대한 제의를 받으면서 “여권만 있으면 은행에서 돈을 보낼 수 있는데, 은행에서는 사진만 확인하니 사용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여권에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여권을 위조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3. 8. 7. 방글라데시에 입국하여 같은 달 중순경 방글라데시에서 C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생인 D, 피고인의 동업자인 E의 사진 30장을 전해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의 사람은 방글라데시인 F의 여권(여권번호 G)에 붙어 있는 사진을 임의로 제거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넣는 방법으로 방글라데시 여권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사람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방글라데시 여권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인 방글라데시 여권 16장을 위조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한국에서 방글라데시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송금액의 0.25%를 수수료로 받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