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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 6,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12. 9.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9.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5. 18.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 동 종전력이 5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03:15 경 창원시 성산구 C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빠루( 길이 50cm) 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출입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 내에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8. 00: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합계 2,876,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D,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의자 동선 추적 및 검거 경위),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압수품 사진, 각 현장 감식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