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경 C에게 중고차의 매수를 의뢰하였고, 2017. 3. 11.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만 원을, 2017. 3. 21.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C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후인 2017. 3. 17. C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7. 3. 30. 원고로부터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2017. 4. 13. 원고로부터 같은 계좌로 1,7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는 그 후 C에게 E 벤츠S500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인도하였다.
다. C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리를 요구하면서 그 인수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중고차의 매수를 위임하여 대리인인 C을 통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고, 피고는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가 있는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후 이를 수리해주지도 않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2,000만 원을 반환하고 그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대금 중 일부가 원고 명의로 입금된 것은 원고와 C 사이에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는바,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인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