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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2.12 2014가합1035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는 원고 및 원고의 누나인 피고 B의 모친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며, E은 피고들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04. 4. 26. 교통사고를 당하여 7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고 2004. 11.경 위 돈으로 대구 달서구 F 대 197.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5. 1. 31. 소유명의를 E 앞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8. 4. 14. 소유명의를 원고 앞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734,304,395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받아 망 D에게 그 관리를 위임하였고, 망 D가 피고들에게 위 보험금의 관리를 다시 위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보험금에서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485,000,000원, G의 여자친구 절취금 112,000,000원, 아래의 차용금 3,200만 원을 공제한 잔액 105,304,395원(734,304,395원 - 485,000,000원 - 112,000,000원 -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망 D에게 이 사건 보험금의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망 D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의 지급 및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 사실, 그 위임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05. 2.경부터 2006. 5.경까지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차임 등을 받아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들이 망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의 지급 및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