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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5149506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63,365,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보험자인데,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와 사이에, B 소유 대구 동구 C 지상 건물 6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의 보험계약’이라 한다

). D C B B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피고 회사의 대구물류센터로 사용하였다.

3)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자’라 한다

)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다만 아래 표 부호3 창고동 321.76㎡ 제외) 및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피고의 보험계약’이라 한다

). 나. 화재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 회사 직원 E은 2015. 1. 30. 12:09경 100L 드럼통에 나뭇가지 등을 태우다 잔불을 정리하지 않은 채 자리를 비웠고, 불씨가 날리면서 근처에 쌓여있던 폐박스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2)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건물 중 3개동이 훼손되었다. 피해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이 사건 건물 중 아래 표의 부호2., 4.에 대하여는 임대인인 B, 임차인인 피고 회사가 같은 목적물을 대상으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보험자는 부호2,

4. 건물을 중복보험으로 처리하여, 원고는 2015. 11. 2. B에 보험금 63,365,865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보험자도 B에 부호2. 67,749,845원, 부호4. 13,454,967원 합계 81,204,81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1, 을나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보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