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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6나617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차용인: 피고 차대인: 원고 피고는 2011. 5. 18.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차용함을 증명합니다.

차용금 상환기일은 6월 5일로 하여 상환이 안 될 시 물품에 대한 권리는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합니다.

물품은 일본에서 판매가 바로 안될 시에는 한국의 원고 창고에 보관하고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11. 5.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1. 5. 18.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1. 피고에게 차용금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기재 내용에 따라 2011. 5. 18.경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기 2011. 6. 5.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나 변제기가 지나도록 갚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5. 18.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자는 피고가 아니라 C로서 피고는 C를 원고에게 소개만 하였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에 서명만 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의 계좌로 금원을 지급받았던 것은 C가 개인 사정으로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기초 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차용증 기재 내용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차용한 자가 피고라고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약 해석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