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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노21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제 14세에 불과한 여성 청소년 2명이 가출하여 거리를 방황하는 것을 발견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능숙하게 그들에게 접근하여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꼬드겨 그들을 모텔로 데려가서 연속하여 성관계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 2명과 동시에 성관계를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그들을 다른 모텔로 데려가서 그 중 1명과 술을 마신 후 그녀가 술에 취하여 쓰러지자 그녀의 친구와 피고인의 동생이 보는 앞에서 그녀를 간음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출한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던 피해자 예비형 부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 자를 모텔 방으로 찾아와서 피고인을 발견하고서는 크게 혼내서 쫓아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이나 부끄러움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 인근에서 숨어 있다가, 예비 형부가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두고 혼자서 돌아가자, 다시 모텔 방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것이다.

그 여성 청소년들은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제야 성적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가야 하는 시기로 사회의 세심한 배려나 보호가 크게 필요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채우기 위해 그 청소년들을 잘못된 길로 끌어들여 그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이나 정체성 형성을 크게 해쳤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은 준강간 범행 피해자의 친구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청소년 2명의 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