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폭행 치사가 아닌 과실 치사로 의율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 피해자가 식당에서 피고인 일행에게 욕을 하자, 피해자의 테이블로 가서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고 영업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으며, ㉯ 피해자와 서로 멱살과 어깨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 자를 식당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식당 밖으로 밀려 나가지 않으려 하였으며, 이에 식당 출입문을 열고 피해 자를 식당 밖으로 밀고 출입문을 나서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채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피고인도 피해자 위로 넘어졌으며, ㉰ 넘어진 피해자를 방치한 채 식당 안으로 들어와 남은 술을 마신 후, 식당을 나오다가 넘어져 있는 피해 자를 식당 출입문 앞으로 옮겨 놓고는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이다( 증거기록 97∽99 면, 153∽155 면, 공판기록 220∽226 면). ② 목격자들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는바, 즉 ㉮ 피고인의 일행인 I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고 피해자가 뒷걸음치면서 식당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