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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10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4. 04:4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앞집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왼손으로 위 D의 입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폭력 관련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